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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67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7. 6. 인천 부평구 C, 61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반영구 화장 전문점에서, 고객 E에게 의료도 구인 펜대, 바늘, 색소, 마취 크림 등을 이용해 눈썹 부분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 시술비용 합계 37,900,000원 )에 걸쳐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로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인터넷 광고 사진, 현장사진, 고객관리 장부( 증 제 5호)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로 인하여 공중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 인의 시술 과정에서 특별한 건강 상의 이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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