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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4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로 공모하여, 2015. 1. 21.부터 2015. 9. 22.까지 서울 서초구 C, B 동 402호 및 205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침대 1개, 시술 용의자 3개, 자외선소독기 1대 등 약 46.41㎡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자연 눈썹( 눈썹 부위에 마취제를 바른 후 색소를 묻힌 일회용 바늘로 피부를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하는 시술), 틴트 입술( 입술 부위를 마취한 후 색소를 묻힌 바늘을 전동기에 끼워 입술에 붉은색 계통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입술이 보다 붉게 보이도록 하는 시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후 시술을 마친 사람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인 노 퍼스 캡슐( 소염제) 또는 수포 예방을 위한 전문의약품인 씨크로 정( 항 바이러스 제) 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 로부터 22~30 만 원 상당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 확인사진

1. 수사보고( 불법 미용업소 반영구 화장 등 블 로그 운영 및 현장 상담내용 보고, ‘D’ 틴트 입술 블 로그 확인보고, ‘D’ 8월 회원 명부- 속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 내역 및 매출 확인)

1. 속눈썹회원 명부 (7, 8월), 반영구 화장 회원 명부 (7, 8월)

1. 부가 가치세 신고자료 매출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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