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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은 2015. 5. 12. 01:00 경이고 같은 날 01:05 경 운전을 시작하여 주행 중 신호 대기상태에서 잠이 들어 같은 날 02:15 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02:43 경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혈 중 알콜 농도 0.107%, 03:09 채혈에 의한 측정결과가 혈 중 알콜 농도 0.159% 였는데, 위와 같은 최종 음주시간, 운전 시점 및 각 측정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채혈 시에는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2%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① 단속 당시 작성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발된 일시가 “2015. 5. 12. 02:15” 이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일시는 “2015. 5.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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