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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7 2012노13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당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당시 만 16세)은 2011. 7. 11. 근처 피씨방에서 D의 체크카드를 훔친 후 같은 날 02:13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담배 1보루를 결제하였고,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C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위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C의 나이, 피고인이 전혀 신분증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C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면서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C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02:13경 서울 양천구 B점에서 청소년인 C(16세)에게 담배 1보루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당심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기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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