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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1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16:10경 위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팔리아멘트 아쿠아5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C편의점),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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