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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1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아파트 상가 108호 D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9. 21. 01:40경 청소년인 E(16세)에게 던힐 프로스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담배 판매가 E의 적극적인 기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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