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1031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00두10311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1. 동국제강 주식회사

2. 한국철강 주식회사

3. 정리회사 환영철강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A

4. 한국제강 주식회사

5. 대한제강 주식회사

6. 정리회사 주식회사한보의 관리인 B

7. 정리회사 기아특수강주식회사의 관리인 C

8. 창원특수강 주식회사

9. 한국철강협회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16. 선고 99누5919 판결

판결선고

2002. 7.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동국제강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창원특수강 주식회사 및 소외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보, 기아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위 8개의 회사들을 원고회사들'이라 한다)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이고, 원고 한국철강협회는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 한국철강협회의 임원과 원고회사들의 고철구매부서장 등이 그 판시와 같이 1998. 3.경 4차례 걸쳐 모임을 가지고 원고회사들이 당시의 시가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국내고철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그 인하의 폭을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합의를 ‘고철구매가격합의'라 한다), 한편 원고 한국철강협회의 주관 아래 원고 동국제강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등의 담당자들이 그 판시와 같이 1997. 11. 7. 모임을 가지고, 고철수요업체들이 국내고철을 많이 사용하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고철의 구매비율을 57%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하, 위 합의를 '고철구매비율합의'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8. 11. 25. 원고회사들의 행위는 법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한국철강협회의 행위는 법 소정의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회사들과 원고 한국철강협회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위 고철구매가격합의는 원고회사들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원고 한국철강협회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각 해당하고, 원고회사들과 원고 한 국철강협회가 수시로 회의를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철구매가격 인하에 합의하고, 그 가격 또한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결정된 가격의 준수를 다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철구매가격합의가 자구행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2) 위 고철구매비율합의는 원고 동국제강 주식회사 및 한국철강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원고 한국철강협회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에 각 해당하고, 위 고철구매비율합의가 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사업자단체인 원고 한국철강협의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사업자인 원고회사들과는 별도로 원고 한국철강협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4)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회사들이나 원고 한국철강협회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58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 그리고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조무제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강신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