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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공2003.7.1.(181),1458]
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요건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복멸과 그 판단 기준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실행개시일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4] 철강회사들의 철근가격인상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시장점유율 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들이 철근가격을 인상한 날이 위반행위의 시기인 실행개시일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상호간의 요해(요해)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우연히 일치된 것이라는 등의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에 의하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기준 제6호 소정의 위반행위기간과 관련된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소정의 위반행위 실행개시일은 위와 같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당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철강회사들의 철근가격인상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시장점유율 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들이 철근가격을 인상한 날이 위반행위의 시기인 실행개시일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정리회사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2와 원고 한국제강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원고들의 나머지 각 상고와 원고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인천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보의 관리인 원고 3, 대한제강 주식회사(이하 '원고들등'이라 한다)가 2000. 2. 1.부터 2. 7.까지 사이에 철근 수요처인 건설업체와 유통업체에게 가격인상통보서 또는 견적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철근의 규격별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원고들등이 당시 국내 철근공급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므로 원고들등의 위와 같은 철근판매가격 인상행위는 그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철근은 생산공정이 기술적으로 동일하여 품질의 차별화가 쉽지 않고 주로 가격에 의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또한 원고들등의 철근생산능력은 당시 연산 12,000,000t에 달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8,648,000t에 그치는 등으로 초과공급상태이고, 위와 같은 철근의 공급초과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철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등의 위와 같은 철근판매가격 인상행위는 국내 철근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철근판매가격 인상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 국내 철근공급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그 밖의 추가적 요소나 정황에 관한 별도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심리미진이나 법 제19조 제5항 에 관한 법리오해, 실질적 법치주의 내지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상호간의 요해(요해)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우연히 일치된 것이라는 등의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946 판결 ,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관계로 일부 채무를 매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하에서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건설경기의 악화로 철근의 유일한 판로인 건설업계의 수요급감과 과대한 철근생산시설규모로 인한 공급과잉이라는 시장상황 속에서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적자폭을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경영계획에 따라 독자적으로 철근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원자재 및 부자재 등의 구매가격과 기술적 생산공정의 동일성 등에 기하여 우연히 인상시기와 가격이 일치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추정은 복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를 잘못 취사선택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의결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과징금의 수액과 그것이 원고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임을 밝히고, 재결서에서 위반행위기간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의결서에 이 사건 과징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과 관련상품ㆍ용역의 매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권리보호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는 목적에 최소한 부합하는 정도로는 과징금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위반행위기간과 관련상품ㆍ용역의 매출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입법이나 과징금 산정근거의 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피고가 법 제22조 법시행령 제9조 가 규정하는 과징금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법 제5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원고 정리회사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2(이하 '원고 환영철강'이라 한다)와 원고 한국제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제강'이라 한다)가 철근가격을 인상한 2000. 2. 1.과 원고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1(이하 '원고 한보철강'이라 한다)이 철근가격을 인상한 같은 해 2. 7.을 각 시기(시기)로 하고 가격이 달라지기 시작한 같은 해 3. 11.의 전일(전일)인 같은 해 3. 10.을 종기(종기)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철근제품)의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인 원고 한보철강은 25,697,444,000원, 원고 환영철강은 8,759,822,000원, 원고 한국제강은 6,353,805,000원을 각 과징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고 위반행위의 내용, 경쟁제한의 정도, 파급효과 및 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과징금적용부과율 2.4%를 곱하여 계산한 각 616,700,000원, 210,200,000원, 152,400,000원에서 이 사건 제반 정황과 원고들의 경영상황 및 공동행위기간이 40여 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하여 1/3을 감액한 각 411,100,000원, 140,100,000원, 101,600,000원을 최초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원고들의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1/2로 다시 감액하여 각 205,550,000원, 70,050,000원, 50,800,000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각 과징금액은 위 법령 및 피고의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2001. 6.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 과징금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기준 제6호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위반행위기간 × 동기간 중 관련상품ㆍ용역의 매출액 × 5/100 이내'라고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기간과 관련하여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Ⅱ. 과징금부과기준요소의 결정 5. 위반행위기간(영 [별표 2] 제6호, 제10호 관련) 나.호, 다.호는 법 제19조 제5항 의 경우에는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 이전까지 공동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법 제19조 제5항 에 의하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실행개시일은 위와 같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당해 사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며, 한편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한보철강이 철근가격을 인상한 2000. 2. 7.에는 국내 철근공급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들 등이 모두 철근가격을 인상한 상태였고, 그들의 가격인상행위는 그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들의 일치된 가격인상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한보철강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부과기준요소나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고 환영철강, 원고 한국제강이 철근가격을 인상한 2000. 2. 1.에 과연 그들의 가격인상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드는 데도 원심은 위 가격인상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그들의 시장점유율, 그들이 생산ㆍ판매하는 국내 철근공급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들이 철근가격을 인상한 2000. 2. 1.을 위반행위의 시기인 실행개시일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필경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환영철강과 원고 한국제강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각 상고와 원고 한보철강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한보철강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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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4.23.선고 2000누1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