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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청구이의][집53민,3;공2005.3.1.(221),285]
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자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 담당변호사 김용원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자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동양시멘트레미콘개인사업자협의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2000. 1. 6.자 정기총회에서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들에게 협회와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부산공장(이하 '동양시멘트'라 한다) 사이의 단체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레미콘운송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양시멘트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운송단가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행동을 하는 외에 개별적으로 레미콘운송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들에게 레미콘운송가격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미콘운송시장의 특수성과 협회와 동양시멘트 사이의 단체협상의 내용 및 개인사업자들과 동양시멘트와의 운송계약내용에 비추어 협회의 레미콘운송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들도 자유롭게 협회를 탈퇴하여 협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동양시멘트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레미콘운송시장의 경우 레미콘운송개인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공급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가 레미콘운송가격 기타 운송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8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26조 , 제19조 소정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를 위반할 경우 제명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구성사업자인 개인사업자들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레미콘운송가격의 결정ㆍ유지의 판단에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에 반대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협회에서 탈퇴하여 개인적으로 동양시멘트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회의 목적 자체가 단체협상을 통한 레미콘운송단가의 결정ㆍ조정 등에 있는 것이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자들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결의가 개인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개인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결의 제8조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결의 제1조, 제2조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명과 동시에 액면금 1,000만 원으로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바, 이 사건 결의 제8조의 문언과 이 사건 결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명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개의 조치일 뿐 제명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 판단에 약속어음금의 청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결의 제2조는 협회와 동양시멘트 사이에 레미콘운송단가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외에 개인적으로 동양시멘트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이므로 비록 협회와 동양시멘트 사이의 단체협상이 결렬되었더라도 원고들이 적법하게 협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등으로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동양시멘트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결의 제2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들이 모두 동양시멘트로부터 운송계약을 해지당하여 협회가 더 이상 동양시멘트와 사이의 단체협상이나 개인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의 조정ㆍ해소 등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청산절차가 끝났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협회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 판단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로 남아 있던 16명조차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통하여 레미콘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사실상 협회를 탈퇴하였고, 비법인 사단인 협회가 존립기반을 상실하고 회원이 모두 사라진 뒤에 늦게 탈퇴한 회원이 미리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 다액의 제재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권리행사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개인사업자 16명이 협회 소속으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협회가 존속하고 있다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결의는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가 이 사건 결의 제1조, 제2조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손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협회의 회장, 총무, 협의위원은 평회원의 2배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결의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가 이 사건 결의 제1조, 제2조 등을 위반할 경우에 그 약속어음금을 협회에 귀속시킴으로써 그 개인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위약벌 또는 제재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가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격을 가진 것임을 전제로 그 무효나 감액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동양시멘트와 운송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이미 협회를 탈퇴한 이상 결의위반에 의한 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동양시멘트와 운송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협회를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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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2.6.21.선고 2001나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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