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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4: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5에 있는 지하철 상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팔을 3회 때리고, 위 D에게 “너, 죽을래 씨발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며, 평소의 잘못된 술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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