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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245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국 유 재산법위반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조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답 32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국유재산 법상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유 재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도로 법위반의 점 이 사건 토지 중 200㎡ 부분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인은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128㎡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도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자연 공물은 별도의 공용 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 법령에 의한 용도 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 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 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 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이나 인정의 공고 및 도로 구역 결정ㆍ고시를 한 때 또는 국토 계획법이나 도시 정 비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 공용물로서 공용 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1 필지의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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