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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8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 임금 3,87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3,145,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4,446,0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282,800,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고인이 2018. 10. 23.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 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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