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1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질 경영주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7. 5. 임금 2,42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38,205,31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10,711,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97,594,73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