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7:00경 경북 울진군 C에 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82세)에게 “이년아! 어데 가노! 확 찔러 죽여뿌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찌르고,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74세)이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너 왜 신고했노!”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좌 측두부, 이마, 코 밑 부위 등을 약 10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을 치료한 의사 G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D에 대한 처방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 인치 후 언행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및 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순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