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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9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1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13:3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거꾸로 잡은 뒤,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쳐 깨뜨린 후 날카로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10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어진 맥주병으로 위 D의 얼굴을 찌른 후 피를 흘리고 있는 D에게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이 나가거나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님에도 2018. 3. 9. 경 부산 남구 F 117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담배로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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