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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8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F과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몸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깨진 맥주병 등)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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