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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5고단4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D으로부터 ‘E( 인적 사항 불상) 이라는 사람이 트랙터를 운영하는 일을 하는데, 트랙터를 구입해 E에게 맡기면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준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E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인천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마치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아 트랙터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작성한 피고인 명의 트랙터 구입자금 대출 상품 신청서와 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커머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 트랙터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같은 날 처음 만난 E 의 인적 사항, 실제로 트랙터 관련 사업을 하는지 및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을 담당 직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1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 피 콜 통화 녹음 CD, 녹취서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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