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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대리점인 C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트랙터를 구입하려고 하니 트랙터 구입 비용을 대출하여 달라”고 하면서 매월 원리금을 제때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트랙터를 구입하려 하지도 않았고, 구입 비용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트랙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소속 성명불상직원을 위와 같이 속이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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