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인 G,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D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실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전에 위 트랙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중개인으로 하여금 2011. 11. 28.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292-3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트랙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75,000,000원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E 명의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던 돈을 갚기 위하여(일명 ‘돌려막기’) 피고인의 동생인 C가 위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처럼 C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중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우리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과 그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