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주점 ‘E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소주 1 병, 해물 파전 1개를 교부 받았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아반 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F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 뒤 창문을 5회에 걸쳐 걷어 차 뒤 창문과 문짝 사이 이음새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6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순찰차량 손괴사진, 순찰차량 블랙 박스 사진, 순찰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