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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8노3075
사기
주문

원심 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2년, 제3 원심 : 징역 1년 6월)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총 이득액 약 2억 7천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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