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2년, 제3 원심 : 징역 1년 6월)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총 이득액 약 2억 7천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