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여동생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11.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0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디오 대여점의 매출은 2008년경 약 900만 원, 2009년경 약 2,2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정고소장
1. 대여금 송금내역, 고소인이 작성한 노트자료, 자필 차용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