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20: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6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9: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순대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