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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실시한 강원도 영월군 D아파트 공사현장과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실시한 경북 예천군 E 아파트 공사현장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인부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인부들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강원도 영월군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실 F, G, H이 2017. 8.경 위 공사현장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H이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작업청구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 위 인부들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임금 명목으로 3,826,323원을 F, G, H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금원을 F, G, H에게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589,50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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