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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8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2013. 9. 25.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달리 서울에 높은 이자를 줄 지인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내게 돈을 주면 서울에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4, 36, 38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경까지 합계 20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빌려준액-통장임금내역) [피해자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내지 32번과 같이 5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해자 G는 순번 37번과 같이 계금 2,00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G 3인 편취액 합계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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