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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67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피고 B은 2018. 4. 1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친오빠로 피고들은 남매지간이다.

피고들은 2017. 3. 15. 피고 C을 매수인으로 하여 D, E로부터 신축 빌라인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3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시 200만 원을 현금 입금하고, 2017. 3. 9.까지 삼백만원을 입금하며, 잔금 2억 3,000만 원을 2017. 4. 28. 지급하되, 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위 매매잔대금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세자금대출도 받아 그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7. 4. 11. D,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7. 4. 21.부터 2년, 월 차임 2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자금대출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17. 4. 17.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7. 4. 20.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 B은 2017. 4. 19. 원고에게 이미 피고 C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 1억 원을 받기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한도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주었고, 같은 날 임대인 D, E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근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임대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본인 및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등)이 매수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상환하겠으며,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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