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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6191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5면 표 아래 2행의 “(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 사업’이라 한다)”를 “(이하 위 요양병원을 ‘이 사건 요양병원’, 위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을 ‘이 사건 요양병원 사업’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K이 이 사건 임의사용 당시 피고 은행 M지점의 VIP팀장 또는 N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피고 은행 M지점의 VIP팀장 또는 N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예금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점, 고객의 예금 관리는 은행법상 기본적인 은행업무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이 사건 임의사용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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