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15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내용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6쪽 맨 아래 줄에서부터 8쪽 두 번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여야 하지만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피용자가 사용자의 구체적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사용자나 피용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이 사건 확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