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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18 2011나84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피고들의 관계,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5쪽 제4행의 “피고 B은”부터 같은 쪽 제11행의 “있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에이플러스에셋의 ‘자산운용제안서’(갑 제7호증)를 보여주면서 ‘흥국 A 에셋 프리미엄 변액연금’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피고 에이플러스에셋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피고 에이플러스에셋이 피고 B의 사용자인지 여부 1) 을나 제4, 5,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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