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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25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과 피고의 지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다.

나) 피고는 C의 F총판을 운영하였다. 2) C의 회원모집방식 및 수수료 지급구조 가) D, E은 2014. 1. 2.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G건물, 3층에 C 본사를 두고, 피고는 대구 북구 H, 1층에 F총판을 설치한 후, D, E,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C에서 보유한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회사와 위탁렌탈계약을 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약 7% 내지 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중고가 된 기계를 당초 매매대금의 50% 내지 60%로 재매입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그러나 C은 위와 같이 운동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를 유치하여 그로부터 받은 구매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12개월 경과 후 매입가격의 50% 내지 60%에 재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3) 원고와 C 사이의 운동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계약 체결 가) 피고는 원고에게, 2)의 나)항과 같은 C의 수익금 지급구조에 대하여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투자 권유를 받고, C과 사이에 2014. 8. 27. 손마사지기 12대를 1,320만 원에 구입하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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