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2:4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 종합 터미널 내 매표소 C 창구 앞에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원하는 표가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창구 안에 손을 집어넣어 동 서울 종합 터미널운영 주식회사 소유의 카드리더 기를 잡아당겨 선이 늘어나면서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창구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의 전력이 많은 점,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종합 터미널 내에서 창구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