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8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7:55 경 울산시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소 B 창구 앞에 이르러, 이전에 위 버스 터미널 남자 직원과 전화로 버스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항의 하고자 위 창구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 전화 통화를 했던 그 남자를 불러내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남자 담당자를 불러 내 ‘라고 말하면서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각 칼날 길이 : 20cm, 18cm) 가 보이도록 비닐봉지를 피해 자가 있던
B 창구 안으로 수회 들이 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현실적 위험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은 점, 2007. 11. 12.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10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