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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6 2018고단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1:0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 종합 터미널에서, 이천 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C 고속버스에 승차한 다음,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 여자가 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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