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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9 2014고합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2007. 8. 1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폭력조직인 ‘E’ 출신의 F, G, H, I, J, 피고인 A, ‘범서방파’ 출신의 K, L, M, N, ‘안양에이피(AP)파’ 출신의 O, ‘안산 원주민파’ 출신의 P, ‘구리 원주민파’ 출신의 Q, R, ‘영등포 남부동파’ 출신의 S, 그밖에 안산 및 시흥 일대의 폭력배인 T, U, V, W, X, Y, Z, AA, AB, AC, 피고인 B 등 20여 명이 모여, 그 중 서열이 가장 높은 F이 ‘AD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G, H도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참석자들 사이에 ‘E’를 추종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D(안산지부)’(이하 ‘AD’라고만 한다)가 결성되고 나이 등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의 서열관계도 정하여졌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여름 무렵 안산시의 알 수 없는 곳에서 F로부터 AD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K으로부터 다른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D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 4.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에서, AD의 조직원인 AE의 조부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K으로부터 AD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선배 조직원인 F 등에게 인사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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