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D, E, F,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2007. 8. 15.경 군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폭력조직인 ‘서울 연합새마을파’ 출신의 K, L, M, N, O, P, ‘범서방파’ 출신의 피고인 A, B, C과 Q, R, ‘안양에이피(AP)파’ 출신의 S, ‘안산원주민파’ 출신의 T, ‘구리 원주민파’ 출신의 피고인 F와 U, ‘영등포남부동파’ 출신의 V, 그 외 안산 및 시흥 출신의 폭력배인 W, 피고인 E, D, G과 X, Y, Z, AA, AB, AC, AD 등 20여 명이 모여, 그 중 서열이 가장 높은 K이 ‘새마을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외치고, 계속하여 같은 또래 격인 L, M도 ‘생활을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술과 음식을 먹으며, 참석자들 사이에 나이 등에 따라 서열이 갖추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연합새마을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서울 연합새마을파’의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연합새마을파(안산지부)’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1) 피고인 B, E, F 2007. 12.경 어느 날 02:00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AG가 담배를 피우던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AH 등에게 담배를 끄라고 말하였다가, 이들이 불응한 채 계속 담배를 피우자, A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부근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