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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21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85. 2.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D, E, F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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