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년부터 그린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10. 1. 18.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척추전방위증(요추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0.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1.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1누2409)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2. 4.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최초 요양당시 2010. 1. 18.부터 2010. 10. 4.까지 요양하였는데, B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의 시술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인 2014. 3. 7.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2012. 5. 22.부터 2013. 10. 1.까지의 기간 중에 요통과 골반부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시술받고 방사통이 지속되어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4. 1.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같은 달 30. B병원에서 척추전방유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4. 4. 11.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기간을 2014. 4. 1.부터 2014. 6. 29.까지로 하여 재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