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3.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 17. 05:30경 가로청소를 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그 즈음 피고로부터 허리 부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7. 27.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허리부위의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여 2013. 6. 10.부터 2014. 4.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2014. 2. 25.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에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2014. 3. 6. 견관절부 관절경 수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견관절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과 관련된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중량물 취급 등 상지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 및 작업빈도가 짧아 어깨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7.자 사고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직장에 복귀하여 2011. 1. 12.까지 약 1년간 가로청소를 하였고 2011. 1. 12.부터 2012. 7. 8.까지 1년 6개월간 불법투기 단속반 근무를 하였으며, 2012. 7. 17.부터 2013. 7. 17.까지 1년동안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및 대형폐기물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