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삼창토건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2. 5. 26.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피고로부터 ‘좌 견관절 염좌, 좌 견관절 동결, 경추 제3-4-5-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 5-6, 6-7번 추간판협착증, 목 척수 신경근 이상(수술 후 일시적 발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 및 재요양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후 경추부 통증 및 방사통이 악화되고,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의 악화로 적극적 가료 후 증상소실이 없을 시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입원: 2011. 11. 1. ~ 2011. 11. 30., 통원: 2011. 12. 1. ~ 2012. 2. 28.)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심사한 후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1. 18.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1.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2. 2. 2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후 경추부 통증 및 방사통이 생기고, 경추 제5-6-7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추후 증상소실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