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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8. 20. 0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오늘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업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위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을 폭행을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8. 20. 03:50경 제주시 H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찰 정복 착용의 경위 I이 자해 및 도주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한손에만 채워진 수갑을 양손에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놔 씨발 새끼야. 죽을래. 내가 뭘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I이 입고 있는 조끼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위 I의 옆구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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