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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7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8. 17:55경 제주시 정실동길51 제주교도소 입구 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현수막 게시대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현수막 1장에 담뱃불을 이용하여 ‘독도 우리 땅 여호와이레’라는 글자를 새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2. 17:21경 제주시 D에 있는 E의류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정신 이상한 사람 아냐”라는 말을 듣고 행동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때려봐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끈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18:39경 위 사무실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제지당하자,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G팀 소속 경사 H에게 “넌 뭔데 씨발. 에이 씨발 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6. 8. 22.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2. 23:1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본관 건물 1층 현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길이 20cm 가량의 플라스틱 휴대용 목 안마기를 꺼내어 현관 옆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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