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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단29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1. 20. 21:15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말싸움하던 중 그곳 전기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싸우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물건을 창문 밖으로 마구 내던져 위 아파트 E동 현관 앞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화분 등이 깨지면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과 후드, 트렁크 등에 그 파편이 튕겨 약 918,2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어떤 개새끼가 나에게 수갑을 채웠냐, 너냐,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머리로 위 I의 오른쪽 입부위를 1회 들이받아 위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I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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