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5. 10.경 피해자 C(여, 60세)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14. 4. 10. 02:40경 의정부시 D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인 E이 집에 왔다고 착각하여 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어 간 뒤, 같은 날 03:50경 위 G지구대에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같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신병을 의정부경찰서로 인계하려고 피고인의 양쪽에서 팔을 붙잡자, 주거침입죄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당해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면서 발로 위 I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호송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I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위 I의 왼쪽 팔뚝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범인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없었고, 체포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나,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CD 영상 및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들의 체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