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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78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피고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4. 9.부터는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으며, 위 우편은 2018. 8.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1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31. 기준(2019년 1월분까지) 연체차임 합계가 808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체차임 510만 원 및 2018. 8. 3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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