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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1 2014고정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0:30경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6세, 남)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46,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피해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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