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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신길동에서 선부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2,6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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