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등기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등기경료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여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 및 그렇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모두를 공제하여 산정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합10557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OO
변론종결
2014.09.23
판결선고
2014.10.21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최00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114,452,750원 및 그 중 97,489,6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452,750원 및 그 중 97,489,6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최OO의 관계
원고는 2004. 6. 7. 최OO와 혼인하였다가 2005. 2. 2. 협의이혼하였다.
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
1) 최OO는 2006. 7. 10. 00 00구 00동 10 00아파트 000동 0000호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은 2011. 7. 21.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 5. 납부기한을 2012. 2. 24.로 정하여 97,489,630원(양도소득세 61,843,208원, 가산세 35,646,424원)을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최OO가 2013. 3. 25.까지 체납한 국세는 위 97,489,6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6,963,120원 합계 114,452,750원이다.
다. 최OO의 처분행위
1) 최OO는 2011.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1. 8.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는 최OO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 채무자 최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인 2006. 5.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채권최고액 4,200만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BB저축은행(이하 'BBB저축은행'이라 한다)인 2010. 10.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채권최고액 5,6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BBB저축은행인 2011. 1.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최OO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매매 당시 최OO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00시 00면 00리 산 109 임야 68529㎡ 중 지분 1/5(이하 '00리 임야'라 한다. 위 임야에 대한 2011년 기준 공시지가 중 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2,672,631원이다),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잔액 144,382원,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이하 'CC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잔액 10,180원이 있었다.
2) 이 사건 매매 당시 최OO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97,489,630원, AA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억 3,000만 원,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8,543,953원, AA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18,511,401원이 있었다.
마. 이 사건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의 상황
1) 피고는 2011. 8. 29. 이 사건 부동산 및 00 00구 00동 00-0 0000상가 제지하2층 제201호에 관하여 이BB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9.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피고는 2011. 9. 15. 소외 심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1. 11. 5.부터 2013.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피고는 2011. 12. 13. 소외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7,00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00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9.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0000시 000구는 2012. 6. 7. 박00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2013.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6. 12. 이 사건 부동산이 심00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행위는 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의 고지결정 후 발생할 고액의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를 알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때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63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매매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5. 31.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억 1,6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거래가액은 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5배로 계산하더라도 3억 2,4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 원금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인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었다.
4) 피고와 최OO는 혼인 후 8개월 만에 이혼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피담보채무 2억 3,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 합계 4억 3,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금 거래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3일 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점, 최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2006. 5. 22.로 피고와 이혼한 후부터 1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고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시기는 2006. 7. 31.로 피고와 이혼한 후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최OO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
5) 원고는 최OO가 국세를 체납한 2006. 7. 3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 권리행사를 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
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
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63조는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
(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와 최OO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가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최OO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이 사건 매매 당시 비록 최OO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납세고지의 기초가 되는 최OO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최OO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가까운 장래에 최OO의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최OO에게 통지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이 최OO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즉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최00가 2006. 7. 10.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인 2007. 5. 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이 2011. 10. 5. 납부기한을 2012. 2. 24.로 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소가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 2. 25.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4.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최OO의 채무초과 상태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2억 3,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7,000만 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1. 12. 13. 박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6,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추인되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최OO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OO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최OO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2억 3,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7,000만 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6,000만 원(= 위 3억 6,000만 원 - 위 2억 3,000만 원 - 7,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최OO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그 행위로 말미암아 최OO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최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은 이 사건 매매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OO가 201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매 이전인 2011. 7. 21. 최OO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최OO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매매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최OO로부터 이 사건 제1, 2,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위 채무를 모두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최OO와 8개월 만에 이혼하였다거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다거나, 최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피고와 이혼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매매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최OO가 피고와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점, 최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3일 만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최OO와 피고 사이에 현실적인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매매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최OO가 원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후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OO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피고가 최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인 2011. 12. 13. 박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그 후 2012. 9. 20.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2013. 6. 12.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2억 3,000만 원,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합계 7,000만 원이었던 사실, 그 후 2012. 9. 20.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2013. 6. 12.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공매를 원인으로 각 말소된 사실, 피고가 2011. 12. 13. 박정복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2. 15.경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2억 3,0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이 사건 제1, 2,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 당시 각 피담보채권액도 위 각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7,000만 원(= 위 3억 7,000만 원 - 위 2억 3,000만 원 - 위 7,000만 원)이 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최OO에 대한 채권액은 114,452,750원(=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97,489,630원 + 가산금 16,963,120원) 및 그 중 위 97,489,630원에 대한 2013. 3. 26.부터 발생하는 가산금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 공동담보가액과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위 공동담보가액 7,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