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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5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 부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 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 바(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 10214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피해자와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현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와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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