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점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주점 종업원인 목격자 E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잡고 있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뿐이며,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