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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30 2019가합287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8,696,07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 이하 ‘A’ 이라 한다) 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경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부품 거래 기본계약( 이하 ‘ 이 사건 부품 거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5. 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였다.

A은 피고와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아( 이와 같이 A이 피고로부터 공급 받은 자재를 ‘ 사급 자재 ’라고 한다) 이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였다.

나. A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9 회합 109, 이와 같이 개시된 회생 절차를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고 한다) 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 담보권의 신고기간은 2019. 4. 1.부터 2019. 4. 22.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 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19. 4. 23.부터 2019. 5. 7.까지로 정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청구의 요지 가) A은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 66,457,502원 상당의 물품을, 2019. 6. 1.부터 2019. 7. 25.까지 102,921,849원 상당의 부품을 각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A이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면, 피고는 그 중 조립에 사용된 수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미사용한 부품은 A에게 반납하거나, 반납하지 않은 것은 재고에 계상하여 이를 조립에 사용하면 그 대금을 A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미사용한 부품을 반환하지도 않고 재고에 계상하지도 않아, 이를 조립에 사용하였으면서도 마치 이를 A으로부터 공급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처리하여 A에게 대금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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